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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부당 해고…원직 복직해야”
“노인 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부당 해고…원직 복직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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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16일 제주도청 앞서 회견
제주도 민간 요양시설 운영·노동조건 조사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내 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은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 제주시내 H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K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해고 사유는 '돌봄 환자 생활관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시 소재 H요양원의 부당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시 소재 H요양원의 부당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동료에게 폭력적 욕설을 하고 노인 환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짓 내용까지 보태 해고자를 매도했다"며 "해고자가 사실 무근을 주장하자 요양원 측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소명 태도가 위협적'이라고 압박, 이의제기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에도 없는 해고 사유이고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사유로 자행된 징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하는 요양원은 공공서비스 영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이라며 "민간 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 운영의 감시와 노동조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씨의 원직 복직은 요양보호 노동자이 오늘을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있는 싸움"이라며 "우리는 K씨의 부당해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역설했다.

K씨는 지난달 18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H요양원 측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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