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 ‘실형’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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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명령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순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딸을 두 차례에 걸져 성폭행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허리 수술 때문에 입원하게 돼 의붓딸과 둘만 있게 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어머니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2015년 가출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고, 2017년에야 다른 사건의 참고인 진술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데 대해서는 A씨가 ‘좋은 게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부정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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