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32 (수)
제주서 무사증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 붙잡혀
제주서 무사증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해경 9일 오후 제주시 연동서 30대 중국인 검거
지난 5월 16일 애월항서 적발된 불법 이동 알선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 시키려한 중국인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32)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제주 애월항에서 적발된 중국인 불법 이동을 알선한 30대 중국인이 9일 제주시 연동에서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 5월 16일 제주 애월항에서 적발된 중국인 불법 이동을 알선한 30대 중국인이 9일 제주시 연동에서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A씨는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모집, 지난 5월 16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적발된 중국인 불법 이동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 되기 이전인 지난 1월 29일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체류 기간을 네 차례 연장, 제주에 거주하며 불법 이동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 운반책에게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앞서 지난 5월 16일 애월항에서 화물차 화물칸에 숨어 있던 중국인 B(30)씨와 C(51.여)씨를 적발했다.

중국인 알선책 D(39.여)씨와 운송책 E(39.여)씨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