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명에 징역 1년 실형·집유 2년 등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약사 면허 없이 약품을 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약사법 위반, 담배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왕씨와 함께 약사법 위반, 담배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양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자신들의 차량에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 805박스와 비아그라 100정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시기 중국산 담배 약400보루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왕씨는 제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체류기간(30일)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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