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BCT노조 파업 두 달 여만에 극적 타결
제주 BCT노조 파업 두 달 여만에 극적 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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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노조, 운송운임 21.19% 인상 조정안 전격 합의
9일부터 운영 정상화 …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협약식 예정
시멘트 화물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던 시멘트 업계와 BCT노조가 두 달여만에 21.19%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5월 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경찰의 BCT 파업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시멘트 화물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던 시멘트 업계와 BCT노조가 두 달여만에 21.19%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5월 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경찰의 BCT 파업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시멘트 화물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던 시멘트업계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가 운송운임 21% 조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운임 인상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 제주지역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노조 파업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BCT노조 파업이 시작된 후 두 달여만에 운임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시멘트 업계와 화물연대는 지난 5월 20일과 28일, 6월 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인상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에 지난 6월 2일 3차 대화 때 시멘트 업계에서 제주도에 조정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과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해 21.19%를 인상하는 운송운임 조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근로 환경과 유류비, 매출액,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섬 지역 특성항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비(㎞/ℓ)도 1.56으로 전국 평균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변동비와 고정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료비, 세차비, 차량 정비비, 기타 소모품비 등은 제주도의 실제 거래금액을 고려했고 고정비(보험로, 제세공과금 등)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반영, 평균 매출액와 지출액을 산정했다.

이와 함께 적정 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해 국토부의 안전운임 분석 시점인 지난해 제주 시멘트 운송 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이같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19%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1~9㎞까지 단거리는 제주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 인상하기로 했고 10~80㎞는 19.4%를 일괄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시멘트 업계, 화물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제주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에 제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에 대한 협약식은 9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10일부터 제주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어 장마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시멘트 운송 작업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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