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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천 환경 오염‧훼손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도내 하천 환경 오염‧훼손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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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하천 환경 보전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해 지난 2년동안 하천 생활오수 방류 및 하천 쓰레기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지적했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하천 환경 오염 또는 훼손 억제 및 관리·보전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이 명시됐다.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미 두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생활하수가 과거에 설치된 합류식 관로를 통해 하천 등으로 방류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분류식 관로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오수 배출로 인한 피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하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했다”며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하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하천환경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이 상위 법정계획 등으로 최종 발의안에는 빠졌지만, 하천이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법정계획에 환경 보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고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안이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하천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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