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이번달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안되면 과태료 부과
이번달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안되면 과태료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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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제주도, 홍보 리플릿‧전단지 배포 등 도민 홍보 나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1일부터 제주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이후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데 이어 올 4월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리플릿과 전단지 12만부를 제작해 제주시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6곳과 서귀포시 전 세대(8만3856세대), 24개 자동차 판매영업소 등에 배부했다.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도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1차와 2차에 걸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한 뒤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인 경우 50%가 감경된다.

여기에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된다.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와 압류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1차 차고지 확보 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 대략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처음 부과되는 시점은 올 10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해소하고, 주차장 확충과 자기 차고지 갖기 확대 등 주차면수 확대도 병행해 도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제주시 동 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도 전에 걸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오는 2022년 1월부턴 경‧소형 차량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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