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51곳…2018년 한 해 동안보다 많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부적정 처리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51곳이 적발됐다.
이 중 6곳에 과태료 280만원이 부과됐고 4곳은 고발 조치됐다.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이 26곳이고 기타 조치가 15곳이다.
올해 4월까지만 놓고 보면 한 달에 평균 13곳(12.75) 가량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약 6곳(5.58, 전체 61곳)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고, 2018년 한 해 동안 적발된 45건을 넘는 규모다.
또 지난 5월에도 한림읍 소재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농가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처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 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도 경각심을 갖고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