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1 (화)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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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별 폐기물 처리지역 변경, 반입 제한 폐기물‧반입 시간 등 정비
제주도내 3곳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처리지역이 변경, 정비된다. 사진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가연성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3곳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처리지역이 변경, 정비된다. 사진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가연성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3곳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 대상 처리지역이 변경‧정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압축포장 폐기물과 폐목재 처리를 위해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된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는 제주 동부지역에서 제주시 지역으로,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는 제주 서부지역에서 서귀포시 지역으로 각각 처리 지역이 변경됐다.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으로 처리지역이 정해졌다.

또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원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처리업반입 등록 출입증과 계량카드 발급 절차를 삭제하고,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도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우선 폐기물 관리 조례와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맞춰 반입금지 페기물 종류 등이 정비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 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5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본경하고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15일가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도민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중에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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