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이송 중 교통사고 환자 사망 119 운전자 형사처벌 면해
이송 중 교통사고 환자 사망 119 운전자 형사처벌 면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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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시민위원회 무혐의·기소유예 결정 따라 처분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이송하던 환자가 숨지고 보호자가 다치는 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 소방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도내 소방공무원 A(35)씨에 대한 사건이 다뤄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응급환자(61)와 보호자 등을 119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쳤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와 119구급대원, 그리고 A씨도 다쳤다.

응급상태였던 환자의 사인은 해당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는 회의에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보호자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존중,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한편 제주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소재 모 빵집 출입문을 열다 할머니를 숨지게한 혐의(과실치사)로 송치된 관광객(34)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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