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경찰 ‘뇌물 비리’ 업체와 수천만원 수의계약…본청 때문?
제주경찰 ‘뇌물 비리’ 업체와 수천만원 수의계약…본청 때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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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일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
본청 직원 584만원 뇌물 제공 업체 조치 안 해
제주 포함 전국 15개 지방청 5억9000만원 계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2년 여 동안 비리 업체와 수천만원대의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일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중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조치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이 부정당업자와 계약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지난해 6월 28일까지 주식회사 A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총 4704만여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A업체는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일 사이 업무상 편의 등의 대가로 경찰청 본청 직원 2명에게 584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확인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

경찰청 본청은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후에도 A업체에 대해 별다른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15개 지방경찰청이 A업체와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을 한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을 포함 전국 15개 지방경찰청이 A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5억9705만여원에 이른다. 경찰청 본청도 A업체와 또 7998만여원 상당을 계약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 및 업자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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