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112 신고 받고 출동 경찰 흉기 위협 60대 집유 2년
112 신고 받고 출동 경찰 흉기 위협 6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6.0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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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S(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저녁 제주시 구좌읍 모 공동주택 복도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귀가를 종용받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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