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제주시 애조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볼 수 있나’ 한 번 더 따진다
제주시 애조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볼 수 있나’ 한 번 더 따진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3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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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사 혐의 운전자 무죄 선고’ 불복 항소
항소심 재판부 판단 따라 과실 여부 가려질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가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시 애월과 조천을 잇는 애조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1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형사4단독)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장이 제출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검찰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의 항소 사유 문의에 “항소 이유는 공개가 어려우니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항소 사유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어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애조로(아라동) 달무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다.

동료와 마라톤 연습을 위해 달리기를 하던 50대 여성이 마주오던 아이오닉 전기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차량 운전자 J(64)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새벽)이고 안개가 낀데다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평소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정확하게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지만, J씨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아 사고 현장검증까지 한 서근찬 부장판사는 해당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 애조로(아라동) 구간. [카카오맵]
제주시 애조로(아라동) 구간. [카카오맵]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는 다닐 수 없고 자동차만 다니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도내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없다.

서 부장판사는 그러나 애조로가 실질적으론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J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마라톤 연습을 주행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서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되지 않았고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시도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보고 있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전방 주시 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애조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혹은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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