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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카드게임대회 ‘집합금지명령’으로 취소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카드게임대회 ‘집합금지명령’으로 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3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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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0일 오전 경찰병력 등 동원한 끝에 주최측 행사 취소 결정 받아내
대규모 인원 장시간 밀폐된 공간 체류시 감염병 취약도 높다는 점 등 고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가 제주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결국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회 하루 전날인 지난 29일 주최 측에 집합금지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30일에는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자치경찰 등 인력을 현장에 파견, 주최 측의 대회 강행을 차단한 끝에 주최 측의 행사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도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직접 현장을 찾아가 대회 중단을 명령한 것이었다.

다만 제주도는 역학조사관 등을 현장에 배치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주최 측이 마련한 뷔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밀폐된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홀덤 등 카드게임 경기의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에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 최근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 대회 개최로 연쇄 전파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제주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전국에서 약 150명이 참석하는 홀덤 대회가 열리고, 오는 6월과 7월 중엗 관련 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지역 연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에서 해당 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최 측은 당초 집합금지명령에도 촉박한 행사일정 등을 이유로 해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제주도와 제주시, 서부보건소 등 관계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도의 방역사항을 강력히 권고한 끝에 최종적으로 행사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대회를 강행한 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 현장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질서유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행사 주최측은 오후 12시5분께 방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행사 취소 결정을 알렸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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