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경찰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성폭행 50대 구속
제주경찰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성폭행 5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국인 여성이 불법 체류 신분임을 악용, 성폭행한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52)씨가 최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32)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30일간의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 신분이었고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세들어사는 집 주인의 신고로 지난 26일 경찰에 체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