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황 등 종합할 때 1심 합리적 범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과 재혼한 여성의 외도를 의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자신과 재혼한 B(53.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식탁 위에 둔 현금 100만원을 보고 'B씨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이 번 100만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 한다'고 오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홧김에 침대 밑으로 끌어내려 수 회 걷어차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잠든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A씨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및 오른쪽 폐 파열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과도하다(양형 부당)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1심)이 양형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고를 내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