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출입항 시 승선원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17분께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B(3t)호 선장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해경은 민간구조선을 동원,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한 B호를 도두 사수포구로 예인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B호 승선원 신고가 3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명인 것을 확인했다.
선장이 도두항 출항 시 승선원이 2명임에도 이전에 신고된 3명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이에 따라 B호 선장에게 1차 경고조치했다.
한편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은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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