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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보육교사 피살 사건’ 항소심서 ‘미세섬유’ 또 꺼내
제주검찰 ‘보육교사 피살 사건’ 항소심서 ‘미세섬유’ 또 꺼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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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27일 강간 등 살인 혐의 50대 2차 공판
검찰 감정서 추가 제출…1심과 큰 차이 없어 혐의 입증 어려울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된 1심 재판 때와 크게 다른 게 없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유전자감정서와 법화학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유전자감정서는 피해 여성의 옷에 대한 추가 정밀 DNA 감정 결과로, 추가적인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법화학감정서는 피해자가 입고있던 점퍼(무스탕)의 섬유와 피고인이 당시 몰았던 택시에서 발견한 섬유의 대조 결과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는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1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미세섬유를 재감정한 것이다.

검찰은 1심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의 섬유와 박씨가 몰았던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1심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다른 승객이 탔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섬유들의 특성이 명확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차 ‘미세섬유’를 증거로 들이댄 것이다.

검찰은 추가 감정을 통해 증거 능력을 높였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감정서를 보고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30분 세 번째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11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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