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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女 초등생 옆에 앉아 15분간 추행 징역 1년 6개월
버스서 女 초등생 옆에 앉아 15분간 추행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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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버스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A(12)양의 몸을 만지고 주무르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약 15분 동안 추행했고 A양은 공포에 질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다 버스에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A양의 신체를 일부 건드렸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버스 내부 CC(폐쇄회로)TV를 보면 앉아있는 상태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수단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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