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제주법원 애조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구간 판단은 잘못”
“제주법원 애조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구간 판단은 잘못”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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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차에 치여 숨진 여성 유족 입장문서 주장
사고 차량 60대 운전자 무죄 선고 강력 항의
“보행자 통행금지 아니…전방 주시 의무 다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제주시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주법원이 사고가 난 애조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운전자 J(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피력했다.

유족은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되지 않았고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시도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답변한 점을 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전방 주시 의무를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사고 발생 도로를 자동전용도로로 간주, 전방 주시 의무의 경중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유족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합리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주시 애조로(아라동) 구간. [카카오맵]
제주시 애조로(아라동) 구간. [카카오맵]

또 "애조로가 정식 마라톤 코스가 아닌 도로로, 여기서 훈련한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도 아니여서 이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감안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애조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보고 보행자 통행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번처럼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재차 발생해도 피해자의 억울함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에 따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인 도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과 애조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마라톤 연습을 주행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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