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확정돼도 도로 개설 아니…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면 인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칼호텔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지목상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6일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및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진칼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칼호텔네트워크는 서귀포시가 2018년 12월 서귀포칼호텔 부지 내 국유재산인 지목상 도로 3필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가 원상회복 계고 처분한 지목상 도로는 토평동 3245-48번지(87㎡), 토평동 3257번지(99㎡), 토평동 3256번지(387㎡)이며 올레 6코스와 연접해 있다.
서귀포칼호텔 측이 30여년 동안 점용해왔고 2009년에는 일반인 통행을 금지했다.
서귀포시는 칼호텔 측이 해당 '도로'에 대한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며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현장조사를 벌여 변상금 8400만원을 부과(2018년 7월)하고 원상회복 계고 처분했다.
칼호텔 측은 1970년대 호텔 개발 당시 사업 계획에 해당 '도로'가 포함된 것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칼호텔 측은 '도로' 3필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도상 도로여서 원상회복 판결 확정 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게 하면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칼호텔 측은 서귀포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