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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근로계약서·연차휴가 못 써”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 근로계약서·연차휴가 못 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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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률 68.6%·작년 연월차 휴가 사용 68.2%
평균임금 247만원…5인 미만 218만·20대 이하 187만원 불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10명 중 3명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해 연차휴가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2020년 차별 철폐-권리 찾기 대행진’ 기자회견을 하며 전국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와 취업규칙 게시 여부 응답자 분석 도표.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와 취업규칙 게시 여부 응답자 분석 도표. [민주노총]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여부’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68.6%는 ‘작성한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31.4%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률이 56.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규칙의 게시 여부’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34.2%는 ‘게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10인 이상 사업장 응답자의 25.1%가 ‘회사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임금명세서 교부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왼쪽)와 2019년 연차 여부. 연한 회색이 '미교부' 혹은 '없음'이고, 진한 부분이 '교부함' 또는 '있음'이다. [민주노총 자료 편집]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왼쪽)와 2019년 연차 여부. 연한 회색이 '미교부' 혹은 '없음'이고, 진한 부분이 '교부함' 또는 '있음'이다. [민주노총 자료 편집]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가 아니지만, 이번 설문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교부)는 응답은 67.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2.9%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금명세서가 노동자 임금 계산과 임금 체불 여부를 따질 대 출퇴근시간 기록과 함께 꼭 필요한 자료로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노동자의 기본적 알권리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라·제주권이 가장 낮은 수준(근로계약서 미작성 45%)”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31.8%에 달했다.

지난해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42.7%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했고, 연월차가 주어지는 682명(68.2%) 중에서도 23.8%는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회사의 직원 해고(권고사직 포함) 경험 여부 응답 도표. 연한 회색이 '없다'이고 진한 부분이 '있다'이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회사의 직원 해고(권고사직 포함) 경험 여부 응답 도표. 연한 회색이 '없다'이고 진한 부분이 '있다'이다. [민주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4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18만원으로 전체(30인 미만 사업장) 평균보다 29만원 낮았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사직을 포함한 회사의 직원 해고는 응답자의 26.3%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해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5.8%는 권고사직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처리 형태가 일방적 계약해지가 33.9%였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권고사직 비중이 73.5%였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노조 할 권리 및 똑같은 권리를 위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스타렌터카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노조가입 캠페인을 벌이고 오후에는 제주공항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틀째인 26일에는 화북공단과 구좌농공단지에서 캠페인을, 27일에는 대정농공단지와 한림금능농공단지에서 캠페인을 한 뒤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앞 차별 철폐 문화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2020년 차별 철폐-권리 찾기 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2020년 차별 철폐-권리 찾기 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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