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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불허·사업지 공유화해야”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불허·사업지 공유화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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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22일 기자회견서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제주동물테마파크 불허와 해당 사업지의 공유화를 촉구했다.

반대위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승인 불허를 시작으로 난개발이 아닌 새로운 생태지향적 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회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가 중산간인 조천읍 선흘과 교래를 연결하는 대규모 곶자왈의 중심지”라고 말했다.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선흘2리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사업지와 인근 숲·오름은 침엽수,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견이, 비바리뱀, 오소리 등 수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곳마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난개발로 단절되고 파괴된다면 야생동물들은 서식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뉴욕 브롱스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례를 들며 “제주도정은 ‘코로나 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외래 야생 동물원 사업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원래 공유지였던 선흘2리 곶자왈의 중심축에 위치한 사업지를 다시 공유화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피난처를 보호할 계획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으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중단됐고 지금의 사업자인 ‘대명’ 측이 2016년 10월 인수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애초 콘도 42동(70실·연면적 1만9452㎡), 승마장,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에 25종 2200마리 동물 사육이 계획이었지만 사업자가 달라진 뒤 호텔 1동(76실·연면적 7968㎡),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동물사 등에 사자·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 사육으로 변경됐다.

투자규모도 원래 86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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