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제주도 공보관실 6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미달자’ 채용
제주도 공보관실 6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미달자’ 채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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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담 분야 지원자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부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일치 알면서도 조치 안 해
감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 통해 드러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보관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그대로 진행, 결국 자격 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여러 지적 사항 중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가 유일하게 관계 직원 징계와 주의가 요구됐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8년 10월 도정 연설문 작성, 언론대담 및 인터뷰 강연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공고했고 같은 해 12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A씨가 채용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응시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감사원 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며 응시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연봉 한계액은 하한액이 4805만원이고 상한액이 7211만2000원이다.

지원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 갖추면 된다.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연설문, 대담 자료 등 메시지 작성 관련 (유사)업무 경력이다.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A씨가 공모에 응시하며 제출한 경력은 법무법인 B에서 4년 3개월, 주식회사 C에서 1년 2개월, 법무법인 D에서 4개월 등 합계 5년 9개월이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는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법무법인 D 경력 2개월 13일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확인에서는 A씨가 4년 3개월 동안 일했다는 법무법인 B로부터 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내역이 1건(100만원)밖에 없었다.

법무법인 B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업무 일부를 할당받아 처리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해 근무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도 주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개발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채용 관련 부서 팀장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합격자 다른 업무 맡아 道 메시지 전담 6급 추가 채용

감사원은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기간을 관련 분야 실무경력에서 제외하면 A씨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공고문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담당한 부서에서도 A씨의 경력증명서 중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의 경력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인지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력심의회를 구성해 A씨의 경력 인정 범위를 심의 및 결정하도록 하지도 않고 해당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게다가 채용담당 부서 팀장은 실무자로부터 A씨의 경력 불일치 사실을 보고 받고도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만으로 서류 전형 적격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씨가 최종 채용되는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채용담당 부서 팀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그리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한편 메시지 전담 분야로 채용된 A씨는 현재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일반임기제 6급 1명을 재차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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