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6월 결정·고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관리 방안을 통해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 성격으로 용담2동(25만㎡), 아라2동(42만㎡), 애월읍 유수암리(49만㎡)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제주시는 성장관리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립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시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내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