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 김녕농협 ‘전적’ 직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조사해야”
“제주 김녕농협 ‘전적’ 직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조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등 20일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진정서 제출
노동부 근로감독 요청·제주지방노동위에 부당 전적 구제신청도
“본인 동의 없는 전적 결정 철회·한림농협 원상 회복 시키면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김녕농협이 최근 한림농협으로부터 '전적'된 직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정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과 제주지역본부장, 지난 3월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전적'된 A씨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김녕농협)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불이익 처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김녕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김녕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김녕농협이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서 지난 3월 9일 A씨를 본인 동의 없이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림농협 노조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A씨를 전적시킬 당시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회장이 오충규 김녕농협조합장이다.

이 때 A씨 외에 3명이 고산농협과 한경농협으로 전적됐다.

진정인들은 한림농협와 김녕농협이 별개의 법인이어서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녕농협은 지난 3월 9일 부당 전적 이후 한 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노조와 A씨가 부당 전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당 전적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 오히려 괴롭힘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시(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직원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노동절을 맞아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도 빼앗아갔다"며 "A씨에 대한 업무지시 역시 하급자를 통하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일삼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김녕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김녕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진정인들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김녕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멈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엄중히 조사해 시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A씨에 대한 김녕농협의 행태는 인권침해"라며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본인 동의 없는 잘못된 전적 결정'을 철회, A씨를 한림농협으로 원상회복 시키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진정서 외에 김녕농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요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적 구제신청 등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녕농협 측은 지난 19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아니어서 직원조회에 참석할 수 없고 노동절 상품권 회수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