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한림농협서 시작된 ‘부당 노동행위 의혹’ 김녕농협까지 확산
한림농협서 시작된 ‘부당 노동행위 의혹’ 김녕농협까지 확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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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강제 전적’ 노조원 부당한 처우” 주장
20일 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진정서 제출 예고
김녕농협 “새로운 근로계약서만 쓰면 아무 문제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서쪽 한림농협에서 시작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제주시 동쪽 김녕농협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된 노조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가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목한 사람은 한림농협 노조 회계감사 임원을 맡고 있던 A씨다.

A씨는 지난 3월 초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전적됐다.

협동조합노조는 지역 농협 간 자리를 옮기는 전적 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동의 없이 이뤄진 '강제 전적'임을 피력하고 있다.

한림농협에서 다른 지역 농협으로 강제 전적됐다고 협동조합노조 측이 주장하는 직원은 A씨를 포함해 4명이다. 이들은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 한경농협, 고산농협으로 전적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협동조합노조는 김녕농협이 A씨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달 4일에는 노동절을 맞아 김녕농협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을 회수하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에 따라 김녕농협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녕농협은 A씨에 관한 협동조합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녕농협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전적된 A씨가 우리 농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회의에 참석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 상품권 회수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근무는 하고 있어 기본적인 급여는 지급하고 있다"며 "인사이동(전적)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계약서만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직원 강제 전적 및 노조원 부당 인사' 등 한림농협에 대한 협동조합노조 측의 부당 노동행위 주장과 관련,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사실관계 조사(감사)를 벌였다. 2차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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