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제주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적장애 3급의 딸을 키우면서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6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자녀 방임 및 정서적 학대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자녀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식을 방임하고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그 집행을 유예할 수도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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