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2명 등 검거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2명 등 검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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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알선책‧운반책 포함 4명 구속영장 신청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육지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2명과 이를 알선하고 운송을 도와준 중국인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경 애월항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2명과 알선책, 운반책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남, 30세)와 B씨(여, 51세)는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어놓고 숨어 화물선을 통해 육지부로 빠져나가려다 애월항에서 덜미를 잡혔다. 중국인 알선책 H씨(여, 39세)와 운송책 L씨(여, 39세)도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기 전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경과돼 불법 체류하던 중 제주에서 일할 곳이 없어 육지부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 중국인 4명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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