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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숨진 3개월 영아, '일산화탄소 중독 의한 화재사' 추정
화재로 숨진 3개월 영아, '일산화탄소 중독 의한 화재사' 추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5.1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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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발생한 제주시 이호동 소재 빌라 화재 현장 모습. 불길은 모두 진화된 상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내 빌라에서 화재로 사망한 영아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1시 15분께 제주시 이호동 소재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 집 안에서 사망한 생후 3개월 영아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다만 나이가 어린 아이다보니 연기나 화염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도 제시했다.

또 경찰은 영아에게서 머리 외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영아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CCTV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감정, 화재로 인해 중상을 입은 어머니 A(38)씨의 진술 등의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화재로 중상을 입은 어머니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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