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14일 ‘항소심 부당’ 상고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윤모(37·여)씨의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사실혼 관계에 남편이 전 처와 사이에 낳은 김모(당시 5세)군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Y씨가 2018년 11월 29일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김군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12월 4~6일에도 학대 행위를 해 같은 달 27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인은 저산소성뇌손상이다.
또 같은해 2월 6일에는 멍을 뺀다는 이유로 김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3월 19일에는 먼지제거기로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11월 22에는 살을 빼기 위해 발레체조 등을 시켜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유죄,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아동학대 혐의 3가지 중 1가지는 유죄로 판단되며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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