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방조·절도 혐의 40대 실형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제주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자살방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40.경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명의 남·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검찰은 최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살 모의에 관한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집해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2018년 9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도록 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도 안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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