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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형식에 대한 제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형식에 대한 제언
  • 김형훈
  • 승인 2020.05.1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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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 [2019년 12월호] 건축연구
고영대 제주도건축사회 연구위원회 위원/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들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제주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에 일부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도내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 가이드라인이 원론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침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일선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에 관여하는 사업시행자(건축주), 건축사, 심의위원, 허가 담당 주무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일례로 필자는 경관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설계 의뢰가 들어왔을 때 법, 조례 그리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지침 문구의 모호성으로 인해 지침 반영에 있어 난관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더 명료하고 자세한 적용방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지침을 보면 지침의 구성형식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에 비해 매우 자세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설명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디자인지침의 구성형식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비교해보고, 건축사의 관점에서 생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이 보완해나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침 구성의 비교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형식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은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의 구축을 기본개념으로 하는데 계획내용을 보면, 계획지침의 원론적 수준의 문장 하나로 서술되어 있고 지침의 적용여부를 준수/유도/권장/금지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 3. 경관 단위별 일반지침 / 5) 경관 단위 라'에서발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 3. 경관 단위별 일반지침 / 5) 경관 단위 라'에서발췌

2. 샌프란시스코 도시디자인지침의 구성형식

샌프란시스코 도시디자인지침은 환경 가치 구축을 전제로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지속 가능한 디자인인 것, 인간의 욕구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며 서술형 문장을 여러 항목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하고 도식과 적용사례 사진을 통해 적용방법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샌프란시스코 지침에 대한 해석

‘수직과 수평으로 입면 구성을 모듈화한다.’를 부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침의 취지, 방법의 범위, 도식을 이용한 설명, 예제사진 등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개 변수와 방법을 설명한다. 입면 구성을 모듈화한다는 표현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일례로 평면 계획 시 디자이너들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듈화를 계획한다. 모듈화한다는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비교하면서 주변 환경 또는 인접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동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 일관된 건물의 높이를 갖는 것, 유사한 형태의 지붕 등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디자인일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이 진화하면서 재료, 공법이 새롭게 변화하고 더 좋은 재료, 신기술·신공법이 사용되면 기존 적용된 재료, 높이, 형태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지와 건물 중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짓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의 가로 지형과 대지형태는 보존되어 존재한다. 방법의 범위 “1. 신청한 건물의 확장과 설정은 주변에서 우세한 대지의 폭, 비례, 크기를 입면 구성에 반영한다.”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로변에 접한 대지 폭, 비례, 크기를 입면 구성요소로 활용하여 모듈화를 하면 그 지역 도심의 파사드는 일정한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한 입면 구성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접근이 주변 환경 또는 인접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4. 두 지침의 구성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과 샌프란시스코 도시디자인지침을 비교해본 결과 지침 구성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도시경관 지침은 일종의 행위 제한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주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침해하는 규정이다. 건축주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일수록 보다 지침의 적용 취지를 설명한 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하고 명료한 지침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샌프란시스코의 도시디자인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이 개선해나갈 방향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맺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은 제주도 경관 전체를 다루는 방법론적 지침인데, 이 중 건축물에 대한 경관지침은 경관 단위별 취락부분의 주택 그리고 경관 요소별 경관계획에서 주택, 공공건축물, 산업 및 저장시설, 관광시설 등 7페이지에 불과하다. 이 정도 분량 안에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련자들이 지침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자세히 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단적으로 건축물 외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이질재 사용 지양, 인접 주택과 조화 이

룸, 건물 외벽의 슈퍼그래픽 지양’ 등 계획의 원론 수준 용어를 사용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도시디자인지침을 보면 취지, 방법의 범위, 적용을 설명할 때 도식과 예제사진을 지침 설명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적용방안이 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 역시 샌프란시스코 사례처럼 사용자가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분된 지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경관심의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인천시의 심의 운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경관 디자인 부문을 다루고 법적 기준, 기술적 검토 등은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다. 둘째는 체계적 검토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사전검토절차를 만들어 협의하고 본 심의에서는 중점검토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는 상세한 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관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제1차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국토 경관헌장’ 제정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1차 계획은 시작의 의미가 중요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어 진행된 ‘제2차 기본계획(2020~2024)은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경관지침의 개선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가이드라인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구체적이고 세분된 도시경관 지침을 제정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1.11

-SAN FRANCISCO URBAN DESIGN GUIDELINES,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2017.1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관리계획 재정비(안), 제주발전연구원, 2015.12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상혁, 2018.11

-[건축사신문] 국토 경관 관리 체계 ‘규제’보다‘혜택’ 중심으로 개편, 임경호 기자,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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