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시 함덕리 주민들 함덕블록공장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제주시 함덕리 주민들 함덕블록공장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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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지난 7일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도감사위 처분 불이행·관련 법규 위반 등 주장
제주시·산업단지공단·부산지방국세청 등 대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수년째 반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구했던 블록공장 사업에 대해 이번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함덕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2017년 9월 A업체에 제주시가 내린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대대책위가 반대하는 함덕리 블록공장 사업은 부지 9422㎡에 콘크리트와 타일, 기와, 벽돌, 블록 등을 제조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18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A업체는 이듬해 2월 건축허가를 받고 석 달 뒤인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함덕리와 대흘리 간 도로 사이에 지어지는 블록공장 주위가 대부분 농지고 신축 중인 공장과 900여m 안에 지역 주민들과 함덕중학교 및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산재해 건강 및 환경권을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함덕콘크리트블록공장신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콘크리트 블록공장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함덕콘크리트블록공장신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2018년 8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콘크리트 블록공장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반대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위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됐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5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지하수 2등급 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승인 및 건축허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3개과의 부서 경고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12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시 3개 과에 대한 부서 경고 조치는 고희범 제주시장의 재심 청구에 의해 취소됐다.

제주시는 도감사위 재심에서 부서 경고 조치만 철회되고 블록공장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자체 검토 및 법률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감사 청구 이유로 도감사위의 감사 처분에 대한 불이행을 문제 삼았다.

또 환경성검토요구서 위조와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법과 조례 불이행 및 위반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정한 중소기업 창업자 자격의 유무도 있다.

반대대책위는 "하루 시멘트 사용량을 46t에서 2.3kg으로 2만배 축소 제출된 창업사업계획서에 의한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사업자)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뒤 하루 시멘트 사용량을 16.8t으로 변경, 공인인증도 받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허가를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반대대책위가 청구한 공익감사 대상 기관은 제주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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