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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제주 7번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위반 40대 재판행
‘코로나 19’ 제주 7번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위반 40대 재판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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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납부 위해 이탈 적발…검찰 12일 불구속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45)씨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씨는 제주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지난 3월 26일붜 4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3월 30일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입도한 제주 7번 '코로나 19' 확진자(26, 유럽 유학생)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온 남성이다.

A씨는 당시 미납 통신료 납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제주검찰은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당국 조치를 무시,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 격리 거부 행위를 할 시 당사자가 추후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난달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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