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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3주간 11만7000여세대 신청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3주간 11만7000여세대 신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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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11만3922세대‧370억원 지급 결정 … 11일부터 5부제 해제
소득‧매출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 이의신청 심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2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수가 11만70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0일까지 3주 동안 모두 11만7146세대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해 이 중 11만3922세대에 370억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0만7752세대는 지급이 완료됐고, 2363세대는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서류 보완이 이뤄지고 있고 861세대는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세대별로는 1인 세대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인 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 전용 플랫폼 ‘행복드림’ 포털을 운영,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읍면동 전담팀과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3주 동안 11만7000여 세대가 신청했다.

접수가 시작된 초기 신청인들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 불편이 야기되자 27일부터 생략됐고 외국인 배우자 세대원 인정, 제외대상 동거인으로 인해 지급이 제외되는 세대 인정 등 심사를 통한 지급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

세부적인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소득조건을 초과한 세대 중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소득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세대주(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시행되던 5부제는 11일부터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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