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JDC 예래단지 추진하며 산 땅 모두 돌려줘야 할 판
JDC 예래단지 추진하며 산 땅 모두 돌려줘야 할 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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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토지주 승소 판결
“‘사업 인가 처분 무효’여서 토지 매매 계약도 무효”
JDC “강제수용 반환 소송 결과 보면서 대응 검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산 땅을 모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A씨 등 2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A씨 등은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산 자신들의 토지(2필지 2453㎡)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을 근거로 자신들과 JDC 사이에 이뤄진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JDC는 당시 서귀포시 상예동 일원에 74만3700㎡ 규모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들과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JDC는 A씨 등으로부터 산 땅이 협의 취득이 아닌, 매매 취득임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법원은 그러나 해당 토지 등기원인이 매매로 돼 있다하더라고 JDC가 개인 사업이 아니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이라고 판단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무효여서 해당 인가처분에 기초한 사업을 위해 JDC의 토지 소유권 취득도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 권한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JDC가 A씨 등에게 토지를 매입할 때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 해당 토지를 A씨 등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서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를 인정, 사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9년 3월 16일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서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를 인정, 사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따라 JDC에 땅을 판 토지주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제기된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만도 18건에 48만여㎡에 달하는 상황이다.

토지주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 부지의 65%에 달하는 땅도 돌려줘야할 판이다.

JDC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협의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패소해 난감하다"며 "일단 항소는 해놓고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보며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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