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부동의’ 후폭풍 뉴오션타운, 오락가락하는 제주도‧도의회
‘부동의’ 후폭풍 뉴오션타운, 오락가락하는 제주도‧도의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0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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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중단하라”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 보전계획 수립‧토지 공유화 방안 검토 요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2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부동의 결정이 나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동안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할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실제 부동의가 된 사업은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도의회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백지화됐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 보도된 부분에 주목, “제주도가 판단하고 있는 폭이 꽤 넓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에서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입장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점을 들어 “부동의 결정을 해놓고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으 미루는 모순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라며 “특히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부동의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에도 ‘부동의’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환경 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환경부의 절차와 방식철머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는 만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행정적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라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부동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사업 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번 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면서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을 수립,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송악산 보전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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