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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 6월말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 6월말까지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0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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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6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현행 9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조건불리지역, 쌀 소득보전, 밭농업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경관보전, 친환경농업, 논 활용 직불제) 등 2가지의 기본구조로 이뤄진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과 역진제가 적용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은 경지 면적이 0.1~0.5㏊ 규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또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 2㏊이하와 2~6㏊이하, 6~30㏊이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당 최소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단위 홍보를 하지 못했다”며 “현수막과 팸플릿, TV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전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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