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우후죽순’ 농어촌민박 신규 진입 까다로워진다
‘우후죽순’ 농어촌민박 신규 진입 까다로워진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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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4300여곳…지금은 주택 소유 관계없이 신고 가능
12일부터는 주택 소유 필수·석달 뒤엔 6개월 거주 조건 추가
임차 요건도 3년 이상 계속 거주·2년 이상 운영 등으로 강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신규 진입이 까다로워지고 안전관리 준수 사항도 강화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곳은 4326개소에 이른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민박에 뛰어들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자가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오는 12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하지만 지난 2월 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새롭게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8월 12일부터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주택을 갖고 있어도 해당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상속자는 제외다.

임차 요건도 강화됐다. 관할 시·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임차해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5월 12일 이후 강화된 임차 요건이 적용되는 8월 12일 이전까지는 임차 농어촌민박 신고가 아예 안된다.

농어촌정비법은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매년 1회 전기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뒤 확인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도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강화 조치로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 요건 강화 등으로 진입 시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법상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도록 해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거주 하지 않으면서 임차 등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령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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