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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의견 반영 제도개선 추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의견 반영 제도개선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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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재난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우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운영위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있다.

조례안에 포함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에 제안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은 이미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석문 교육감이 강조하는 학생자치 활성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물론 학생대표의 운영위 회의 참여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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