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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지원 확대
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지원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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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하서 3억원 이하로 대상 범위 늘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가입 장려금 신청 시 월 2만원씩 1년 동안 최대 24만원을 추가 적립해주고 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가입 장려금 지원은 지난해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이 늘어난 5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2억원과 비교하면 2.7배 규모다.

이를 통해 연간 300명이 추가로 가입 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노란공제는 납입부금 전액과 약정 이자를 적립, 환원하는 방식으로 가입 시 ▲납입부금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누적 납입부금 한도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평생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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