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태양광으로 돈 버는’ 발전 사업 제주 분위기 ‘시들’
‘태양광으로 돈 버는’ 발전 사업 제주 분위기 ‘시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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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올들어 4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76건
월 평균 19건 지난해 31.41건 대비 39.5% 줄어
농지전용 50% 감면 중단·REC 가격 하락 등 영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제주에서 개발 행위가 시들해지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관내 태양광 발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는 76건(31만3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실제 제주시 지역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를 보면 2017년 74건(24만8000㎡), 2018년 179건(88만5000㎡), 2019년 377건(143만4000㎡)으로 늘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19건 꼴로 줄었다. 지난해 월 평균 31.41건(총 377건)과 비교하면 39.5%(12.41건)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 취소 신청도 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 시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되고 태양광 개발 행위 시 농지전용비 50% 감면 지원도 지난해 말로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또 발전소 혹은 전력거래소에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 읍·면지역 노령 인구 증가로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토지를 이용,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준공하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67개소) 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대규모 시설 규제 차원에서 부지 면적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허가 가능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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