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무급휴직자 등 3089명 특별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제주도, 무급휴직자 등 3089명 특별지원금 50만원씩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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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183명, 특수형태근로‧프리랜서 1906명 지원 혜택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3089명에게 50만원씩 특별지원금이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무급휴직 근로자 1183명과 특고‧프리랜서 1906명 등 3089명에게 특별지원금 15억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계좌로 1인당 현금 50만원씩 입금이 완료됐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 계산(1일 최대 2만5000원)해 월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다시 통보해온 가이드라인 수정 사항을 반영, 일할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근로자는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했을 경우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됐고, 특고·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다만 3월 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2월분 노무 미제공 일수 5일을 기준으로 12만5000원이 지급됐다.

또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무급휴직근로자 16, 특고·프리랜서 29)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자는 총 418명(무급휴직근로자 144, 특고·프리랜서 274)으로 파악됐다.

제외 사유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190명),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프리랜서(154명), 5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4월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임금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근로자의 생계 해결을 위해 4월분 지원 사업도 5월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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