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음식점서 다랑어·아귀·쭈꾸미도 원산지 표시해야
음식점서 다랑어·아귀·쭈꾸미도 원산지 표시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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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표시 대상 수산물 종전 12종서 15종 확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추가됐다.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종전 12종에서 15종으로 늘었다.

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은 다랑어와 아귀, 쭈꾸미다.

기존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이에 따라 다랑어와 아귀, 쭈꾸미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산물 원산지 현장단속 모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수산물 원산지 현장단속 모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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