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불법어업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제주도는 5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의 불법어업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또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어선) 4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합동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특별자치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8명이 투입된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 질서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 합동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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