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천성 질환 아이 출산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단 환영”
“선천성 질환 아이 출산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단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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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지부 “모성권 지키며 안전하게 일하는 발판 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이하 의료연대 제주지부) 10년 전 제주의료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이 유해약품을 취급하며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 출산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29일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단지 보상 문제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모성권을 지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에 공공병원의 확충과 인력 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병원 노동자가 안전해야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노동자에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태아 산업재해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오늘 대법원이 내린 산재 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그 이전에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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