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월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활동가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시민운동가로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신항공기획과 사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피켓 시위를 하다 문이 잠겨있던 보고회장인 대강당의 문이 열리자 들어가 보고회를 준비 중인 해당 사무관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시 국토부 측이 오후 1시께부터 보고회장인 대강당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면서 진입을 시도하는 반대 단체 관계자들과 갈등이 빚어졌고, 문이 강제로 열린 뒤 혼란에 빠지며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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