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가까스로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8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주민수용성 확보’ 부대조건 원안 의결
당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된 후 세번째 도전 끝에 통과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민 수용성 모든 책임 지고 가겠다” 답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은 28일 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대정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은 28일 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대정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오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 부대조건을 명시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농수축경제위 회의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이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했으나, 결국 농수축경제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지구 지정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사가 책임을 지는 거냐는 양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구 지정안을 동의해주면 추후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답한 데 이어 반대 움직임이 더 확산되면 지사가 사퇴라도 할 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허가를 안 주면 되는 거다”라고 답변, 향후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8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에서 지구 지정 계획이 통과돼 도의회에 제출된 후 한 차례 심사 보류와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세차례 도전 끝에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은 그동안 두 차례나 계획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1년 9월 제주도와 한국남부발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이 계획은 애초 대정읍 5개 마을(무릉1리, 영락리, 일과1‧2리, 동일1리)에 걸쳐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되던 중 어선주협회 반대에 부딪쳐 인허가 절차가 중단된 데 이어, 2015년 12월 지구 지정계획을 변경, 3개 마을(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로 축소됐지만 육상 양식장과 모슬포수협이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이 보류돼 지연되다가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10월 동일1리가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동일1리 마을 한 곳만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이번 동의안이 마련돼 절차가 진행돼 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모슬포수협과 양식장, 핫핑크돌핀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5.46㎢ 해역에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약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