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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이탈자 안심밴드 착용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이탈자 안심밴드 착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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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 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이탈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무단이틀,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동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특히 자가격리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 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 자가격리자 안전 관리를 위해 활용돼온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알림창 확인 동작이 없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 정보와 동작감지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그동안 하루 2회(10시, 15시) 실시됐던 자가격리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도 3회(10시, 20시, 추가 1회 전화)로 늘리는 등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모두 4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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